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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0%, 40%, 46%, 50% 이하에 해당하여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2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득금액이 적용됩니다. 1인부터 6인 가구까지 금액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가구 규모에 맞는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1,944,812원
  • 2인 가구: 3,260,085원
  • 3인 가구: 4,194,701원
  • 4인 가구: 5,121,080원
  • 5인 가구: 6,024,515원
  • 6인 가구: 6,907,004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금액에서 급여별 기준에 따른 %를 곱하여 본인의 소득 인정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계산된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으면 소득 인정액 기준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충족한다고 해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조회하기

 

참고로 본 글에서 설명하는 소득 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내용이며 타 복지 정책의 소득 인정액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 평가액이란 실제 소득에서 소득공제 및 지출요인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 환산액이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계산된 금액을 합하시면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소득 평가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소득공제 - 지출요인 - 기타 지출요인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친 것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금품 / 보육료, 학자금 등 보육이나 교육 등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하는 금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금품은 실제 소득에서 제외

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기본 공제 - 30%(의료급여 수급권자 공제 기준은 별도 적용)

    • 수급권자가 장애인인 경우 -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50% 추가 공제
    • 수급권자가 24세 이하 대학생 등인 경우 - 40만 원 공제 후 너머지 금액 30% 추가 공제
    • 수급권자가 24세 이하 아동시설 퇴소 및 가정 위타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 5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 공제
    • 수급권자가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7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또는 북한 이탈주민인 경우 -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 공제

지출요인

  • 장애요인으로 인한 수당 등
  • 질병요인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등
  • 양육 요인으로 인한 양육비 지원 등
  • 국가유공 요인으로 인한 금품

기타 지출요인

  • 1년에 6번 이상 부양의 모자나 친인척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중 중위소득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연금공단 고지서 상에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농어민 가구 특성상 발생하는 지출 금액
  •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소득 환산액 계산방법

소득 환산액 계산 시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 이렇게 5가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거주하는 도시 구분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구분별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생계, 주거, 교육급여 6,900만 원 / 의료급여 5,400만 원
  • 중소도시: 생계, 주거, 교육급여 4,200만 원 / 의료급여 3,400만 원
  • 농어촌: 생계, 주거, 교육급여 3,500만 원 / 의료급여 2,900만 원
    • 공제는 주거용 재산부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총 재산금액에서 위의 공제액을 뺀 값에서 금융재산에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이 금액에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해주면 소득 환산액이 계산됩니다. 소득 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는 100%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생업용 차량이거나 10년 이상된 200만 원 미만의 차량이 아니면 100%가 소득 환산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이 있으면 소득 인정액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긴 했지만 케이스별로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계산한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기준 정도로만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금액 등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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